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방첩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1. 행정안전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3. 시ㆍ도 :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다만, 국이 설치되지 않은 시ㆍ도는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4. 시ㆍ군ㆍ구 :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다만, 국이 있는 시ㆍ군ㆍ구는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②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각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현황 파악 및 그에 관한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6. 그 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방첩담당관은 담당관의 교체가 있거나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1. 본부: 국가정보원2. 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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