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외국인 접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업무담당과장을 경유하여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그 밖에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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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외국공관원 등 접촉 신청서
■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호서식] 외국공관원 등 접촉 신청서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외국공관원(정보기관 등) 접촉결과 보고서
■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 외국공관원(정보기관 등) 접촉결과 보고서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결과란에는 접촉시 나눈 대화중 주요내용을 기재하되 자료제공 요청, 특정현안에 대한 브리핑 요청, 과분한 선물․향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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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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