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특이사항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다음 각호와 같이 알려야 한다.1. 행정안전부 본부 : 국가정보원으로 통보2. 소속기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 행정안전부 본부로 통보3. 시ㆍ도 : 당해 국가정보원 지부로 통보4. 시ㆍ군ㆍ구, 시ㆍ도 산하기관 : 시ㆍ도 경유하여 당해 국가정보원 지부로 통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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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외국인 등 접촉 시 특이사항 보고서
■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 등 접촉 시 특이사항 보고서 210mm×297mm(백상지 80g/㎡)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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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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