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방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구성원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방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2 시행된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