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방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구성원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방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