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알린다.
③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④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외국공관원(정보기관 등) 접촉결과 보고서
■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 외국공관원(정보기관 등) 접촉결과 보고서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결과란에는 접촉시 나눈 대화중 주요내용을 기재하되 자료제공 요청, 특정현안에 대한 브리핑 요청, 과분한 선물․향응 제공…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 접촉 신청서
■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4호서식]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 접촉 신청서 210mm×297mm(백상지 80g/㎡)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제4조 · 방첩담당관제5조 · 외국인 접촉절차제6조 · 특이사항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제9조 · 방첩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