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2조 이하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승진대상 공무원의 자격 요건, 근무성적 등 심사2. 기타 승진과 관련된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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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7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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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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