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7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제3조 이하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관장을 위원장으로,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2. 각 부서장의 부서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수의 상대평가 및 전체적인 조정3. 기타 근무성적평정과 관련된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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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7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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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