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보통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공무원징계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보통징계위원회(제5조 이하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공무원위원은 각 과장이 된다.
④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비위사실 및 비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 조사2.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심의3. 징계혐의자의 평상시 근무성적 및 공적, 개전의 정 등 참작사유 심사4. 기타 징계와 관련된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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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7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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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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