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 (수출과수원의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콜롬비아 검역당국(이하 "ICA"라 한다)은 매년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이하 "아보카도 생과실"이라 한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ICA는 수출과수원에서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하 "우려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가. 최소 월 1회 이상 ICA의 규정에 따라 예찰을 실시한다.나. 우려병해충이 발생한 수출과수원은 적절한 방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다. 수확 2개월 전부터 수확 종료 시까지 7일마다 낙과를 제거하여야 한다.2. ICA는 수출과수원에서 지중해과실파리에 대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가. 수출과수원은 콜롬비아의 "과실파리예찰프로그램(SMFPF)"에 따라 적절한 예찰 및 방제조치를 통하여 지중해과실파리 저 발생(과실파리 검출 수/트랩/일(day)≤0.5마리)을 유지하여야 한다.나. 트랩조사를 위하여 Jackson trap(Trimedlure 유인제)를 사용한다.다. 트랩은 20 ha 당 1개를 설치한다.라. Trimedlure는 6주에 1회 교체한다.마. 트랩은 아보카도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주 1회 확인한다.바. ICA는 지중해과실파리가 발생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수출과수원을 저발생 기준 이하로 30일간 유지될 때까지 대한국 수출에서 즉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ICA는 수출에서 제외된 수출과수원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3. ICA는 수출과수원에서 Heilipus lauri, Heilipus trifasciatus에 대해 다음 각 목과 같이 과일 절개검사를 포함한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하고 감독하여야 한다.가. ICA는 수출과수원에 최소 월 1회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나. ICA는 각 수출과수원별로 면적에 따라 아보카도 나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출과수원 면적이 10ha 이하인 경우 : 15주2) 수출과수원 면적이 10ha 초과하는 경우 : 면적(ha)×0.1×15주다. 만약 H. lauri나 H. trifasciatus가 수출과수원에서 검출된 경우, 관련된 수출과수원은 즉시 수출을 중단한다. 수출 중단은 시즌 종료 시까지 유지된다(1차 시즌: 2월~7월, 2차 시즌: 8월~1월). 이 경우 ICA는 즉시 검역본부에 수출 중단 과수원 목록을 통보하여야 한다.라. ICA는 검역본부가 요청할 경우 매 수출 시즌 한 달 전에 해충 모니터링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ICA는 등록된 수출과수원 목록(별표 2)을 제9조의 국외생산지조사 수행 이전에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ICA는 국외생산지조사 수행 이후 수출과수원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될 과수원에서 생산된 아보카도의 수출을 시작하기 전에 추가 과수원 목록을 검역본부에 공식서신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ICA는 수출과수원에서 실시하는 예찰 및 방제에 대한 기록들을 보관하고, 검역본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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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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