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검역 및 봉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ICA 식물검역관은 수출 화물 포장상자의 2% 또는 600개 이상의 과일 샘플을 채취하여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채취된 샘플 중 50개 이상의 과일을 절개하여 지중해과실파리, H. lauri 및 H. trifasciatus의 감염 여부를 확인 한다.
수출검역 결과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과정에서 살아있는 지중해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ICA는 검출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 수출을 중단하고 검출 사실을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ICA는 수출검역 과정에서 살아있는 H. lauri 및 H. trifasciatus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화물을 불합격처리하고, ICA에 의하여 H. lauri 또는 H. trifasciatus가 해당 수출과수원에서 제거되고, 검역본부가 승인할 때까지 해당 수출과수원산 아보카도의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ICA는 H. lauri 또는 H. trifasciatus 검출 정보를 한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 수출용 선박 화물은 ICA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봉인되어야 한다.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전체를 ICA 마크가 표시된 테이프(봉합 테이프 겉면에 ICA 스탬프를 찍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봉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