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17조 (성과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2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기상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항공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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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기상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등급을 결정할 때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성과계약 등 평가계획,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등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상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등급을 결정할 때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성과계약 등 평가계획,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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