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5조 (평가기간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2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기상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항공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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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대상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조직성과평가와 개인성과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평가계획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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