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6조 (성과관리위원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2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기상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항공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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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상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평가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심의ㆍ의결2. 조직성과평가 결과 확정3. 성과평가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4. 그 밖의 항공기상청 성과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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