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6조 (성과관리위원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2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기상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항공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상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평가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심의ㆍ의결2. 조직성과평가 결과 확정3. 성과평가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4. 그 밖의 항공기상청 성과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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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2 시행된 항공기상청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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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