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기상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항공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항공기상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3.22.>
②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하여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운영과 성과관리담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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