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2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기상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항공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란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성과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정책 및 기관 관리 등에 환류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성과목표"란 조직의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서ㆍ소속기관 및 개인까지 연계하여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3. "성과평가"란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항공기상청 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성과평가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 이란 「항공기상청 성과평가 규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반영한 계획을 말한다.5. "평가총괄부서"는 성과평가를 총괄하는 부서로 기획운영과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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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2 시행된 항공기상청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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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