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14조 (개인성과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2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기상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항공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성과평가 점수는 개인이 소속된 조직성과평가 등급 점수와 조직기여도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조직성과평가 등급 점수는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개인별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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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2 시행된 항공기상청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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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