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10조 (성과평가단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2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기상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항공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평가 실무 검토 및 실적 평가 등을 위해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며,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의 평가단은 외부위원과 기상청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22.>
제2항의 평가위원 중 1인을 평가단장으로 하고, 평가단장은 성과관리위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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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2 시행된 항공기상청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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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