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10조 (정책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성능개선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주체가 어항시설의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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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항시설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정책성 평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관련 정책, 계획과의 일치성2. 중점관리시설 여부 등 시설물 중요도3. 최근 5년 간 피해유무4. 재원조달 가능성5. 어항이용개선 정도6.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항시설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정책성 평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관련 정책, 계획과의 일치성2. 중점관리시설 여부 등 시설물 중요도3. 최근 5년 간 피해유무4. 재원조달 가능성5. 어항이용개선 정도6.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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