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성능개선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주체가 어항시설의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어촌ㆍ어항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3. "내구연한"이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연한을 말한다.4. "기준변화정도"란 SCR(Standard Change Ratio)로 변경기준과 기존기준의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공통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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