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5조 (검토대상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성능개선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주체가 어항시설의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어항시설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대상"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성능평가 결과 C(보통)등급 이하 또는 내구연한이 80% 이상 경과한 시설물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화한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3. 어항 이용여건 변화, 수요변화, 선박 대형화 등 서비스 수준 향상이 필요한 시설물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어항시설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제외한 정밀안전점검의 결과를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대상이 아닌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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