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6조 (검토대상의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성능개선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주체가 어항시설의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유형별 상세한 사항은 별표1과 같다.1. 노후화 성능개선2. 기준변화 성능개선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②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 등의 방안으로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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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검토대상 유형별 구분(제6조제1항)
[별표1] 검토대상 유형별 구분(제6조제1항) 유형 | 구분 | 어항사업(예시) 노후화 성능개선 |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어항시설의 성능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어항시설 정비사업 등 기준변화 성능개선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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