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7조 (사업의 적합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성능개선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주체가 어항시설의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소관 어항시설을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대안별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여야 한다.1. 제8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2. 제9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3. 제10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3. 「어촌ㆍ어항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대상사업으로 포함된 어항개발사업
③관리주체는 제9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 및 제10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인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또는 기획재정부 훈령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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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별표2]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사업유형 | 항목 | 배점 | 평가항목(안) | 평가항목(안) 사업유형 | 항목 | 배점 | 외곽시설 | 계류시설 노후화 성능개선 | 기술성 | 60 | ·성능평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급 ·노후도(내구연한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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