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7조 (사업의 적합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성능개선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주체가 어항시설의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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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소관 어항시설을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대안별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여야 한다.1. 제8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2. 제9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3. 제10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소관 어항시설을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대안별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여야 한다.1. 제8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2. 제9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3. 제10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3. 「어촌ㆍ어항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대상사업으로 포함된 어항개발사업
③관리주체는 제9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 및 제10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인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또는 기획재정부 훈령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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