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11조 (종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성능개선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주체가 어항시설의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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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2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각 사업유형별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2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각 사업유형별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결과 기준점수 70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성능개선사업을 시행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성 평가 결과만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준점수 이상이면 성능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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