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11조 (종합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성능개선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주체가 어항시설의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2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각 사업유형별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결과 기준점수 70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성능개선사업을 시행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성 평가 결과만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준점수 이상이면 성능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성능개선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주체가 어항시설의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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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9 시행된 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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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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