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8조 (기술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성능개선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주체가 어항시설의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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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항시설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기술성 평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1. 성능평가 결과2. 노후도(사용기간/내구연한)3. 기준변화 정도(SCR = 변경기준/기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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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어항시설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기술성 평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1. 성능평가 결과2. 노후도(사용기간/내구연한)3. 기준변화 정도(SCR = 변경기준/기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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