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8조 (기술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성능개선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주체가 어항시설의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항시설 성능개선 검토대상의 기술성 평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1. 성능평가 결과2. 노후도(사용기간/내구연한)3. 기준변화 정도(SCR = 변경기준/기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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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별표2]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사업유형 | 항목 | 배점 | 평가항목(안) | 평가항목(안) 사업유형 | 항목 | 배점 | 외곽시설 | 계류시설 노후화 성능개선 | 기술성 | 60 | ·성능평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급 ·노후도(내구연한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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