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고충처리 규정 제10조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규정 제8조에 의한 기일통지(별지 제10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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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고충심사 기일통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고충처리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고충심사 기일통지 사건명 : 사건8- 수 신 : . . . 자로 귀하(귀소속 )가 청구한 고충 심사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그 기일을 통지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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