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고충처리 규정 제4조 (고충심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1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는 고충심사청구명부에 등재 후,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조사담당자는 지정 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청구서 처리 전(별지 제2호 서식)과 청구처리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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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고충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1 시행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고충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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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