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고충처리 규정 제3조 (고충심사대상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무조건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다.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3. 기타 신상문제가.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항
②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그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충심사 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 자문해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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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고충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고충심사대상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충심사청구제5조 · 청구서의 보완요구제6조 · 접수통지ㆍ자료요구제7조 · 사실조사제8조 · 인사상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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