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고충처리 규정 제5조 (청구서의 보완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청구서 보완요구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고충처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청구서 보완요구 사건명 : 사건8- 수 신 : . . .자로 귀하가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서는 다음과 같은 흠결사항이 있으니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내에 보완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고충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