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고충처리 규정 제6조 (접수통지ㆍ자료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청구인의 소속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고충이 접수된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접수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속 또는 관련부서로 부터 관련자료 등이 접수되면 조사담당자는 청구관계자료 처리전(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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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및 심사관계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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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청구관계자료처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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