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고충처리 규정 제8조 (인사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1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상담을 지정 받은 담당위원은 빠른 시일내에 청구인과의 직접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상담을 지정 받은 담당위원은 빠른 시일내에 청구인과의 직접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②담당위원은 제1항의 상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뜻이 존중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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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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