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고충처리 규정 제14조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1. 시정요청 2. 기각 3.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③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문안(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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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결정(안)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고충처리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고충처리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고충처리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고충처리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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