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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고충처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고충심사청구조문 원문
    ① 심사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고충심사청구조문 원문
    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는 고충심사청구명부에 등재 후,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조사담당자는 지정 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청구서 처리 전(별지 제2호 서식)과 청구처리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고충심사청구조문 원문
    간사는 고충심사청구명부에 등재 후,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조사담당자는 지정 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청구서 처리 전(별지 제2호 서식)과 청구처리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청구서의 보완요구조문 원문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접수통지ㆍ자료요구조문 원문
    ① 제4조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청구인의 소속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고충이 접수된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접수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속 또는 관련부서로 부터 관련자료 등이 접수되면 조사담당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접수통지ㆍ자료요구조문 원문
    필요한 경우에는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속 또는 관련부서로 부터 관련자료 등이 접수되면 조사담당자는 청구관계자료 처리전(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실조사조문 원문
    , 사실조사 및 관계 부서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거나 별도로 조사자를 지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실조사시 조사담당자는 문답서(별지 제7호 서식)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출석통지(별지 제8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실조사조문 원문
    조사시 조사담당자는 문답서(별지 제7호 서식)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출석통지(별지 제8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고충심사조문 원문
    고충심사를 지정 받은 담당위원은 제6조에 의한 사실조사가 끝난 후 곧 심사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조문 원문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규정 제8조에 의한 기일통지(별지 제10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사회의조문 원문
    장이 정하는 일시에 개최한다.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조사담당자,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 만이 참석한다.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심사조사(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결정조문 원문
    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②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③ 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문안(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처리결과보고조문 원문
    고충심사처리결과 및 조치사항(별지 제13호 서식)은 조치 후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