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고충심사청구조문 원문
① 심사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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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
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는 고충심사청구명부에 등재 후,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조사담당자는 지정 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청구서 처리 전(별지 제2호 서식)과 청구처리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간사는 고충심사청구명부에 등재 후,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조사담당자는 지정 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청구서 처리 전(별지 제2호 서식)과 청구처리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제4조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청구인의 소속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고충이 접수된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접수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속 또는 관련부서로 부터 관련자료 등이 접수되면 조사담당
필요한 경우에는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속 또는 관련부서로 부터 관련자료 등이 접수되면 조사담당자는 청구관계자료 처리전(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실조사 및 관계 부서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거나 별도로 조사자를 지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실조사시 조사담당자는 문답서(별지 제7호 서식)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출석통지(별지 제8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조사시 조사담당자는 문답서(별지 제7호 서식)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출석통지(별지 제8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고충심사를 지정 받은 담당위원은 제6조에 의한 사실조사가 끝난 후 곧 심사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규정 제8조에 의한 기일통지(별지 제10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장이 정하는 일시에 개최한다.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조사담당자,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 만이 참석한다.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심사조사(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②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③ 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문안(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고충심사처리결과 및 조치사항(별지 제13호 서식)은 조치 후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