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제13조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과 각 과의 주무 사무관이 되며, 표창 및 포상의 성격에 따라 원장이 위촉하는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장기기증지원과의 주무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공적심사담당 주무관이 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적심사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제13조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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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1 시행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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