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1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제13조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부포상ㆍ표창ㆍ장관표창 대상자 등의 추천 또는 원장 표창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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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1 시행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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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