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2조 (우대조치 및 책임경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적극행정 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 등을 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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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위원의 기피ㆍ회피제8조 · 심의결과의 반영제9조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제10조 · 비밀 준수 의무제11조 · 수당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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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