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8조 (심의결과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각 소관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령 제ㆍ개정, 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