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③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의 특성, 지역의 개발사항,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차등화 한다.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2. 유보 용도: 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3. 보전 용도: 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1-3-2 영 제56조제4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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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6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8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8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4조 ·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제68조 · 허용 용도지역은 영 제71조 등에 의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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