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68조 (허용 용도지역은 영 제71조 등에 의함)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제5장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 기준 및 이력관리제1절 운영원칙5-1-1 개발행위허가신청 도서작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적용여부에 따라 제출도서를 차등화하도록 한다.(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지치 않는 개발행위허가는 행정업무 부담 저감과 토지소유자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제출도서를 간소화한다.(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도시적 차원에서의 정확한 판단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도서를 작성하도록 한다.5-1-2 개발행위허가 도서 작성시 책임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서작성책임자가 허가신청 도서에 서명하고 날인 한다.제2절 도서작성 기준5-2-1 축척의 표기(1)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각종 증빙서류를 제외한 계획도서(용도지역 및 도시·군 관리계획 현황도 제외)는 1/1000 이상의 축척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축척을 표기 한다.(2) 계획도서의 축척은 계획내용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통일한다.5-2-2 도서의 제출(1) 도서 제출시에는 A3 좌측 편철을 원칙으로 하며, 계획도면은 제출용지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도록 한다. (필요시 별도 크기 도면 제출이 가능하며, A3 이상의 제출용지 사용시 접지제출)5-2-3 재협의, 재심의 등 계획내용의 보완, 수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계획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5-2-4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시행규칙 제9조)의 세부 작성기준은 별표 1의 작성기준을 따르도록 한다.(1) 심의제외 대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별표 1]의 1. 심의 제외대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서작성기준(2) 심의대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별표 1]의 2.심의대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서작성기준5-2-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하여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제3절 개발행위허가 이력관리5-3-1 개발행위허가 관리대장 작성(1)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한다.5-3-1-1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1)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접수시 개발행위허가신청 내용과 처리일자, 처리결과를 기록한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한다.(2)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의 양식은 별표 2의 서식 1을 따른다.5-3-1-2 개발행위허가 허가대장(1)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졌을 시 개발행위허가의 주요 사항을 기록한 허가대장을 법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입력·관리 한다.(2) 개발행위허가 대장에는 다음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허가일자, 준공일
수허가자의 이름 및 거주지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토지의 위치 및 현황
개발행위허가의 목적
준공일
개발행위허가 신청관련 도서작성 책임자의 소속/기술등급/성명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 직위/성명(3) 개발행위허가 허가대장의 양식은 별표 2의 서식 2를 따른다. 제6장 재검토 기한6-1-1 재검토 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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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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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