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사용 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기관에서 해양조사장비검정센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 검정시설 사용 수수료 징수 기준 및 검정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조사원의 검정센터 관계자 및 외부기관의 검정센터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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