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사용 규정 제5조 (사용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기관에서 해양조사장비검정센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 검정시설 사용 수수료 징수 기준 및 검정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정센터 사용은 조사원 근무시간(09:00~18:00)의 범위 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업 수행 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근무시간 외에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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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사용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사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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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