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사용 규정 제5조 (사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기관에서 해양조사장비검정센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 검정시설 사용 수수료 징수 기준 및 검정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정센터 사용은 조사원 근무시간(09:00~18:00)의 범위 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업 수행 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근무시간 외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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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