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사용 규정 제6조 (검정센터 사용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기관에서 해양조사장비검정센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 검정시설 사용 수수료 징수 기준 및 검정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료는 시설사용비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되며 사용료의 산출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국유재산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공공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검정센터 시설물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검정센터 사용료 산출기준
[별표 1] 검정센터 사용료 산출기준 | 검정센터 사용료 산출기준 | 검정센터 사용료 산출기준 | 검정센터 사용료 산출기준 구분 | 구분 | 세부 내용 | 시간당 사용료 시설 사용비 (①,②,③,④,,,,,,) | 전기료 (①,②, ③, ,) | * 전기용량 ①예인전차(106.18Kw) ②조명(5.25Kw)…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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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