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사용 규정 제6조 (검정센터 사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기관에서 해양조사장비검정센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 검정시설 사용 수수료 징수 기준 및 검정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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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료는 시설사용비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되며 사용료의 산출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료는 시설사용비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되며 사용료의 산출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국유재산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공공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검정센터 시설물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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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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