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사용 규정 제8조 (안전사고 유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기관에서 해양조사장비검정센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 검정시설 사용 수수료 징수 기준 및 검정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센터 사용자는 「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안전 매뉴얼」을 사전에 숙지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②검정센터 사용자가 예인전차, 호이스트 크레인, 인공파도 시스템, 조위계 성능측정 시스템 등 검정센터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검정센터 관리 담당자에게 작동을 요청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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