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사용 규정 제8조 (안전사고 유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기관에서 해양조사장비검정센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 검정시설 사용 수수료 징수 기준 및 검정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정센터 사용자는 「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안전 매뉴얼」을 사전에 숙지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검정센터 사용자가 예인전차, 호이스트 크레인, 인공파도 시스템, 조위계 성능측정 시스템 등 검정센터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검정센터 관리 담당자에게 작동을 요청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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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사용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사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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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