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사용 규정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기관에서 해양조사장비검정센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 검정시설 사용 수수료 징수 기준 및 검정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검정센터 관계자"란 해양조사장비검정센터(이하 "검정센터"라 한다)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및 담당자를 뜻한다.2. "외부기관"이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고 한다) 및 소속기관을 제외한 다른 기관을 말한다.3. "예인조파수조"란 예인전차와 조파장치를 보유한 조사원의 수조 시설을 말한다.4. "예인전차"란 예인조파수조 옹벽 상부에 설치된 레일에서 일정한 속도로 운행하는 시설물을 말한다.5. "호이스트 크레인"이란 검정센터 상부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을 말한다.6. "인공파도 시스템"이란 조파장치와 소파장치로 구성되어 인공적으로 파도를 발생, 소멸시키는 시설물을 말한다.7. "조위계 성능측정 시스템"이란 수심별로 조위계의 성능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제어가 가능한 시설물을 말한다.8. "전력량요금"이란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표의 기준요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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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사용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사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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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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