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사용 규정 제7조 (사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기관에서 해양조사장비검정센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 검정시설 사용 수수료 징수 기준 및 검정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센터 사용자는 작업 후 시설물 및 주변의 청소와 정리ㆍ정돈을 해야 한다.
②검정센터 관리 담당자는 검정센터 사용 후 시설물 및 청소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사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