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사용 규정 제7조 (사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부기관에서 해양조사장비검정센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 검정시설 사용 수수료 징수 기준 및 검정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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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정센터 사용자는 작업 후 시설물 및 주변의 청소와 정리ㆍ정돈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센터 사용자는 작업 후 시설물 및 주변의 청소와 정리ㆍ정돈을 해야 한다.
②검정센터 관리 담당자는 검정센터 사용 후 시설물 및 청소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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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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