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12조 (망실, 훼손자료에 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한 자료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 자료를 현품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사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금 배상으로 하되 시가의 3배로 한다.
③제2항의 시가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시중 판매 유사자료(지질, 면수, 규격, 인쇄방법, 내용 등)를 3종 이상 정하여 평균가격으로 한다.2. 기타 자료의 성분상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호의 판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서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보험에 가입한 자료는 보험가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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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대출기간의 연장제8조 · 재대출 금지제9조 · 대출자료의 반납요청 등제10조 · 연체제11조 · 부정 대출자에 관한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망실, 훼손자료에 관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