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3조 (대출자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규정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대출의 경우 구입 외국아동자료 중 서고자료에 한정한다.
기관대출의 경우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자료를 제외한 외국자료로 한다. 다만 법적 증거물 또는 전시목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1. 귀중도서 또는 특수자료2. 법령집, 회의록 및 가제식 자료, 신문자료3.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4. 훼손되었거나 열람빈도가 높은 자료5. 기타 보존 또는 관리상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여 대출하기에 부적당한 자료로서 자료관리 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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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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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