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8조 (재대출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규정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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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출받은 자료는 타인에게 임의로 재대출할 수 없으며, 타인이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출 받은 기관 또는 개인이 책임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받은 자료는 타인에게 임의로 재대출할 수 없으며, 타인이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출 받은 기관 또는 개인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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