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7조 (대출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규정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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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대출 자료는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대출 자료는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
②기관대출 자료는 1회에 한하여 20일 연장할 수 있다.
②상호대차 자료는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
③대출중인 자료 중 한 책이라도 연체된 자료가 있으면 연장할 수 없다.
④연장신청은 대출유형에 따라 전화, 방문, 누리집 등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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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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