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5조 (대출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규정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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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대출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대출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②기관대출은 20일 이내로 한다. 단 꾸러미로 대출하였을 경우나 전시목적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한 대출일 경우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개월 초과 시에는 도서관장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상호대차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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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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