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5조 (대출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대출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②기관대출은 20일 이내로 한다. 단 꾸러미로 대출하였을 경우나 전시목적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한 대출일 경우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개월 초과 시에는 도서관장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상호대차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