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9조 (대출자료의 반납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규정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장은 도서관 자료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반납예정일 전이라도 대출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도서관장은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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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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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